도로교통법이 정한 상한액 넘겨 판결
벌금 1200만원→벌금 1000만원 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자에게 법정형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확정받은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역 일대 도로로부터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2022년 6월 17일 확정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해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고, 잘못된 판결로 피고인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더 내도록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결과가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판결을 바로 잡았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