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법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 상실한 육군 소령...대법 "연령정년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2:00

法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 훼손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으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직무수행 기회를 상실한 육군 소령에 대해 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현역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03년 군법무관에 임용된 A씨는 2009년 3월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1년 9월 복직한 A씨는 '배타적이고 화목하지 못하며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전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전역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A씨가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2018년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위법한 파면처분과 전역 명령으로 중령으로의 진급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며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전역 및 퇴역 사유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다만 "원고는 최초 파면처분 때부터 최초 전역 명령을 취소한 2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중령 진급 심사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위법한 파면처분 등으로 군인이 현역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진급 심사를 받지 못했다면 정당하게 진급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기간에 한해서는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현역지위확인 청구는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A씨는 "만일 파면처분과 최초 전역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소령에서 중령으로의 진급심사 대상자로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받았을 것이고 당시 법무병과의 계급별 편제 및 현원, 과부족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주위적 청구를 변경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바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중령으로 당연히 진급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현역 중령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원고를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군인사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전역 명령은 법령상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현역 지위 상실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위적 청구에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파면처분 등 거듭된 불이익 처분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현역 지위를 상실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은 임명권자인 피고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원고는 중령으로의 진급심사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 도래한 연령정년을 원고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