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폐해 우려에 심사 강화
상반기 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심사대상 절반 이상 '혼합결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플랫폼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혼합결합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이 분야 M&A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플랫폼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 혼합결합, 다른 업종 간 M&A…신산업 진출의 대표 형태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을 보다 엄밀히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심사기준을 올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업결합은 유형별로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으로 나뉜다. 수평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을,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을 말한다. 이러한 수평·수직결합을 제외한 기업결합을 혼합결합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다른 업종 간 결합으로 본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혼합결합으로 보고 처음으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바 있다. 맥주회사와 소주회사 간 결합으로 두 주류가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별개 시장으로 획정한 것이다. 다만, 두 회사의 결합으로 유통망이 확장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돼 맥주와 소주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2019년에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의 일부를 혼합결합으로 보고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의 2017년 기업결합 동향 자료를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결합은 주로 혼합결합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新)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기업결합의 형태가 혼합결합이라는 의미다.
◆ 플랫폼 M&A서도 혼합결합 많아…카카오-SM 결합에도 존재
기업결합을 유형별로 구분할 때 현재 혼합결합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1027건 가운데 혼합결합이 510건으로 전체의 49.7%를 차지한다. 수평결합은 401건(39.0%), 수직결합은 116건(11.3%)이었다. 2020년에는 혼합결합의 비중이 65.8%에 이르렀다.
신산업인 플랫폼 기업결합에서도 혼합결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1113건 중 36건이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었으며, 이 중 52.8%(19건)가 혼합결합 형태였다.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다양한 사업영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대부분 사업영역이 다르고 수직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 부문 간 결합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공유·대여 서비스 '딜카' 인수였다. 공정위는 카카오T를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딜카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카카오의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운영사 크로키닷컴 인수, 네이버의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V-LIVE) 사업과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통합도 플랫폼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최근 승인된 야놀자와 인터파크 간 기업결합의 경우도 혼합결합 측면에서 경쟁제한성 검토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묶어 결합판매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살펴봤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서도 혼합결합 이슈가 존재한다. 웹툰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가 아이돌 멤버들을 캐릭터로 활용할 경우 혼합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의 특정 사업 부문이 연예기획사와 시너지를 내면서 지배력이 상승하는 구조를 보일 경우 혼합결합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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