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125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제일사료가 축산농가의 대금 지연이자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사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의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제일사료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4.06 dream78@newspim.com |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117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판매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사육 농가로, 대리점은 판촉활동, 농가 관리·지원 등 단순 위탁 업무를 맡아 주문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130개 소속 대리점이 관리하는 1817개 가축사육 농가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대리점이 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30억원을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대리점의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이므로, 이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또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08개 대리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계약 내용을 다수 변경하면서도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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