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홍선 사무처장·BEREC 대표단 회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유럽연합(EU) 내 디지털 시장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와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조홍선 사무처장이 이날 오후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을 비롯한 EU BEREC 대표단 8명과 함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BEREC은 현재 EU 집행위, 각국 규제기구와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부터 집행과정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EU BEREC 위원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06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대표단에 올해 1월 플랫폼 분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으며,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올 상반기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BEREC은 DMA의 입법취지, 핵심플랫폼서비스 및 게이트키퍼의 주요 개념을 설명했으며, 특히 번호무관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가 서로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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