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관리 방호관을 차량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횡포를 부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앞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8.16 |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 경 양산시 하북면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해 이격조치한 방호관들을 향해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돌진, 사저 방호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차량사고를 당한 B방호관은 차량 앞 범퍼에 복부가 충격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동료 방호관들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A씨에 대해 공동대응을 실시, 현장에서 붙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확보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오다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지난 6일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하북면 사저 인근에서 3개월 동안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 문 전 대통령부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에게 흉기로 협박하다 8월에 구속된 뒤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거주지를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인근으로 이전한 뒤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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