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대통령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입구=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실·국 등 기구를 설치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령안은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했다. 이는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구를 설치했으나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기능, 조직통계, 기구도 및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지방조직관리시스템이 설치·운영되면 지방조직 정보를 통합·전산화하여 지방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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