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회장 사위, 남양유업 3세에 대마 매수·흡연 혐의
"법 엄중함 깨달아…마지막 기회 달라"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사 일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모(39) 씨의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임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바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90만원,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몇 개월 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의 엄중함과 가족, 일의 소중함을 간절히 깨달았다"며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 JB금융지주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경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 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과 2017년에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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