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오후 8시30~9시30분까지 투표 가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청주 나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투표가 5일 상당구 내 17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소중한 한표. [사진=뉴스핌DB]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 30분~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오후 8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선거인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인증사진 등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