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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대란'에 공사중단 위기 확산...건설사, 원가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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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10곳 중 6곳, 시멘트 품귀 영향 받아
원자잿값 상승에 지체보상금 확대시 원가부담 껑충
입주 지연 이미 현실화...시공사-입주자 갈등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멘트 공급 차질로 공사현장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면서 건설사의 원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건축 공사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공사기간이 지연돼 준공일을 맞추기 어렵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공사 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과 지체보상금을 떠안을 경우 건설사의 원가율이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자금력이 부족하고 시멘트 물량 확보가 더 어려운 중견 건설사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 '시멘트 품귀현상'에 공사현장 60% 영향권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늘면서 건설사들의 원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기준 시멘트를 원하는 만큼 공급받지 못하는 공사현장 비율이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10곳 중 6곳이 공사가 중단됐거나 지체되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원자재 중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지만 이 재료가 없으면 건물을 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필수 품목이다. 다른 공정과 순서를 대체하기도 어려워 공급 부족시 공기 지연으로 직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시멘트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사진=황준선 기자>

건설업계도 시멘트 대란의 후폭풍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시공능력 100대 건설사가 운영하는 현장 154곳 중 98곳(63.3%)에서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작업 중단,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레미콘 단가 조정이 어려운 공공공사는 조사 현장 42곳 중 4곳만 시멘트·레미콘이 정상 공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시멘트대란으로 인해 건설사의 원가 추가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가격 자체가 치솟은 상황에서 공사 지연이 잇달아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멘트 가격은 1년 새 20% 정도 상승했다. 거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매입 단가 차이는 있지만 2021년 톤당 6만7000~7만원하던 시멘트 가격은 작년 8만~9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 등 원재료 가격이 치솟자 시멘트 업체가 공급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도 우려된다. 건설사 등 시행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 입주예정자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총액은 입주일 전까지 입주예정자가 낸 금액에다 시중 금리에 준하는 연체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미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입주 예정이던 강남구 자곡동 수서역 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597가구)는 오는 6월로 연기됐고, 경남 창원시 가포지구 A-2블록(402가구) 공공분양 아파트는 오는 6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이외에도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충북 청주시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민간임대), 천안 봉명동 이안 그랑센텀은(부창구역 재개발) 등도 입주 시기가 3개월 넘게 지체됐다. 시멘트 수급 차질로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확대되고 있어 입주시기가 미뤄지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입주지연, 이미 현실화...지체보상금 분쟁 커질 듯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분은 건설사가 상당부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확산 우려로 원가 상승분을 분양가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자잿값 상승분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지만 공사 중간에 공사비를 인상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행사 대부분이 자금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공사비 증액에 불리하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시공사인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다.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작년 원가율이 90% 이상이다. 계약금 3000억원짜리 공사에 매출 원가가 27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남는 게 별로 없는 실정이다. 추가적인 원가 비용이 발생하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중견 및 지방 건설사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확보 경쟁에서 대규모로 사들이는 대형사보다 불리하고 단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지체보상금 수십원억원도 부담이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전국에 100여개 공사 현장을 진행 중인데 40% 정도가 시멘트 수급 문제로 공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시멘트사의 친환경 공장 교체,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이후 시멘트 밀도 확대 등으로 불거진 이번 시멘트 대란이 쉽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 사업장의 원자재 수급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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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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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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