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입주 1년 전 시공사와 함께 공사비 증액 내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단지 입구에 가건물을 짓고 회사 자동차를 동원해 입주를 가로 막았던 신목동 동양파라곤과 같은 공사비 중액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청 전경 |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
먼저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안'은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준공에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입주시점까지 변경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입주 지연 등 원인이 됐다.
다음으로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SH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필히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에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아 왔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아파트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품질점검단을 파견한다. 여기서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시공자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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