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관세사 위촉기간 1→2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내달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다. 또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FTA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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