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합성 니코틴으로 둔갑한 액상형 전자담배 36개 품목을 적발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총 64건, 303개 품목)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해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천연·합성 여부 판별법)을 개발,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예상한 탈루세액은 약 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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