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위원 4인 신규 위촉…위원장 정태학 변호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지난 23일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3월2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정태학 율촌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정태학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제30회)에 합격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