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농장이나 카페에서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 야생동물의 체험·전시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실내동물원 '캐니언파크' 사막여우.[사진=제주관광공사] 2023.03.28 mmspress@newspim.com |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체험이나 전시는 고양이, 개, 말, 염소 등 가축이나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에서 관리하는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법 시행일인 올 12월 14일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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