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소비자연맹, 요가매트 안전성 검사 결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휠라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국내에 그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료=대전충남소비자연맹] 2023.03.28 dream78@newspim.com |
단쇄염화파라핀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체와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에서는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3050.5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단쇄염화파라핀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제품·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품·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안전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연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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