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이유가 없으므로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이에 따라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그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온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환경단체,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찬성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반대 속에 통과됐다.
상기 조례안에 대해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경우 500m, 10호 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되어 있어 일반주택의 범위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고, 일부지역 주민과 민원 간 소모적 갈등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1000m에서 500m로 조정했다.
민주당 김해시의원과 환경단체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결국 기피 시설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고지 대상 범위가 축소돼 주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혐오시설 설치로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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