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최근 국회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적 지위로 보장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워킹그룹 자문회의.[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3.24 mmspress@newspim.com |
국회는 지난 1월 9일 관련 전문가와 정당인, 시민단체 인사 등 24명으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전문과 총강·기본권·경제부문은 1분과위가,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은 2분과위가, 사법부·개헌절차·정당·선거 등은 3분과위가 담당하고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선 등은 제도개선분과위에서 논의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해외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분석 등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앞으로 제주도는 워킹그룹의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하는 등 헌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5월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헌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국회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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