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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갈등유발시설 거리축소 조례' 통과 배경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33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4:02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주도로 통과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도 유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조례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홍태용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2023.03.23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2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김해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빼앗는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조례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주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의 정의 규정을 보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갈등 유발시설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 인·허가 전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예측되는 갈등의 예방적 해결을 도모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갈등유발 시설이 주택지 인근에 들어설 때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현행 1km에서 500m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이는 기피 시설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고지 대상 범위를 축소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업주의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결국 주민 권리를 팔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 조례는 지난 2020년 11월 제정된 뒤 지난해 11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위험물관리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등 사전고지 범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대폭 완화 개정안을 내어놓은 저의는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소통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홍태용 시장은 본 개정 조례가 과연 김해시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제대로 판단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거부권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조례안 통과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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