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항공기 결항으로 발이 묶인 체류객을 야간에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03.21 mmspres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출발기준) 결항편수만 619건에 달한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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