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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약학과 없어도 추가 증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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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인재 양성 체제 확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기존 일반학과 정원 20% 이내 증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된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3년 도입된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해당 학과 졸업생의 안정적 취업도 지원해 왔다.

계약학과는 별도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산업교육기관(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변화가 빠른 첨단 산업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에 교육부는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쉽게 양성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환경 변화에 다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해 기술 사업화를 통해 얻은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시행령은 학교 여건이나 시설 구조를 고려할 수 없도록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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