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에 소비자금리 0.7%를 적용해 총 8203건·2444억 원의 대출지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난 2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규 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17일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제주도청. 2023.03.20 mmspress@newspim.com |
올 상반기 지원 금액은 신규 신청금액 861억 원과 기존 은행 융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대상 및 상환기간 도래 연장 대상 금액 1583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대출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이다.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원금상환은 대출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거나 대출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건비와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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