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의 5∼6%의 대출 이율 중 5%를 부담해 농어업인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이중 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대출금리 10% 한도 내 이자를 도가 전액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 원(후계 농어업 경영인·청년 농어업인은 최대 1억 원)까지이며 법인은 5억 원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 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준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를 사업별 시군 자체 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한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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