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식품업소 시설개선에 최대 5000만원를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하거나 받고 노후시설이나 실내 디자인 교체 등을 원하는 업소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업소는 도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을 하면 KB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내 업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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