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 600만원 이내 지원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0세 미만 도내 청년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한다.
임실군 청년 농업인 모습.[사진=뉴스핌DB] oneyahwa@newspim.com |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12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다음달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하면 된다.
현재 도는 청년 농업인의 도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 영농 육성단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서산 천수만 간척지 내 청년농 영농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 후계 농업인 대폭 확대를 위해 올해 ▲농업계 대학 졸업자 농창업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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