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尹·기시다, 셔틀외교 재개·수출규제 해제 성과…日 징용해법 호응 아쉬움도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20:07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09:09

尹·기시다, 83분 정상회담…"이웃이자 협력 파트너"
北 미사일 도발에…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협의
尹 "강제 배상 구상청구권, 상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실, 기시다 사과 없다 비판에 "50여 차례 사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6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대화 조기 재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아쉬움도 남았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다만 셔틀외교 복원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도착 후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일정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50분 소인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확대정상회담까지 83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당초 예상된 시각보다 일찍 종료됐으나,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문화 등 교류 협력을 위한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회담을 하게 됐다"며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제가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임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양국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고자 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특히 정치, 경제, 안보, 첨단과학,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대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미·일 안보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 역시 "오늘 아침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비공개 확대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당초 예상됐던 한일 공동성명은 12년 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구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있어서 전략적인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 강화는 시급하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 협력관계 기반에 입각해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화답했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해서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자유롭게 열린 인태전략을 실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며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전략이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뒤이어 진행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일본 측 기자 1명, 한국 측 기자 1명이 양국 정상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측 기자의 '구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한국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함께 셔틀외교 재개와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시점에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식에 구애받지않고 자유롭게 한일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앞으로 계속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서로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측 기자의 '이번 회담 결과로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며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반도체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됐지만 그 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 형태나 발전 방향에 비춰 보완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16 mironj19@newspim.com

다만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 기자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측 호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3월 6일 발표한 한국 정부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또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더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말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양국이 자주 연계를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그 사과를 한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인식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일관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舊)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있고,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