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통해 유연근무 활성화 추진
유연근무 도입 대기업 43.4% vs 중기 13.1%
활용률도 대기업 43.3% vs 중기 15.7% 격차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률·활용률 모두 저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13.1% 수준이고, 활용률도 15.7%에 그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중소기업 유연근무 활용률 15.7% 그쳐
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유연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탄력근로제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소개하면서 '제주 한 달 살기', '한 달 휴가(안식월)'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금도 기업 대부분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아래 표 참고).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2172만4000명 가운데 유연근무제 활용하는 근로자는 16.0%(347만5000명)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규모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근로자는 소속 기업이 클수록 남성보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떨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43.3%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반면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남성 근로자는 15.7%만이 유연근무제를 쓰고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는 41.6%가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었고,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17.6%만 사용했다.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초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각각 2.8%, 2.4%(여성 2.0%·3.3%)로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도입률 13.1% 그쳐…대기업 43.4%
기업 규모별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비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더욱 도드라진다. 중소기업은 도입조차 되지 않아 활용하기 더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 156만3172개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은 2991개로, 이들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43.4%(1297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16만9710개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1%(2만2293개)에 그쳤다.
또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7만6621개로 가장 수가 많지만, 탄력근로제는 2.2%(2만4202개)에서만 도입한 상태다.
또다른 유연근무제인 선택근로제도 대기업 중심의 도입율을 보이며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현재도 유연근무제를 활용·도입한 곳이 대기업 중심인 데다, 휴가 사용도 어려운 분위기가 팽배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하고, 휴가 사용에 있어 제약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보면 주로 특정 집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유연근무제 활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중소기업에 집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유연근무 활용에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자들은 집중근로를 했는데 다음에 못 쉬지는 않을지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노사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서로 관심과 의제를 높여야 하고,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전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괄임금 남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차관은 이어 "휴가를 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휴가 청구권 부분이나 금전 보상 부분이 엮여 있다. 월급이나 시급 등 임금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휴가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임금체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서 현장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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