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국회서 조속히 통과되길" 환영의 뜻 나타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보다는 다양한 방안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의 개정안이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11시간 연속휴식보장 등 한 두 가지 방안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1주 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뀌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1주에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도 뒤따른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도록하고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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