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조합 후보자 B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천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2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3.08 pangbin@newspim.com |
8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참석한 마을 행사 및 올해 2월 조합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의 실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B후보자는 올해 1월쯤 A조합 입후보예정자 2명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총 240여 만원을 전액 부담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9.21.~2023.3.8.)중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돈 선거를 비롯한 허위사실·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면서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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