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서대문구 제외…2000만원까지 보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에 등록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사고당 최대 2000만원의 보장한도, 자부담금은 5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꿈새김판이 겨울 문구로 교체돼 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진행해 백현주 씨의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2 hwang@newspim.com |
참여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이다. 용산구와 중랑구, 동작구, 강동구는 구비 확보 후 참여 예정이다. 구로구와 서대문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관련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추진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시와 자치구가 반씩 부담한다. 보험 가입은 자치구별로 진행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서 사고와 관련된 제3자가 인적·물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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