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규제 중심의 강제적 환경보전 정책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참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9개 마을에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와 활용을 위해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22년 11월 부터 '23년 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지리, 덕천리 등 제주시 2개 마을과 호근동, 도순동,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하례2리, 덕수리 등 서귀포시 7개 마을이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 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9개 마을에 대해 사업 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에서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과 함께 인위적인 체험시설인 꽃길 조성, 해먹 및 밧줄체험공간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해 당초 9개 마을이 신청한 4억 2,000만 원을 2억 9,900만 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확정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제점과 효과 분석 등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반영하는 등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대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