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단순 위장 사고로 끝날뻔한 사건 추적 끝에 진범 잡아
[여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월 30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화재로 위장한 남편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여주시 가남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3.01.31 1141world@newspim.com |
소방당국은 당시 그날 밤 11시37분쯤 해당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아내가 집안에 있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본보 2023년1월31일자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력 53명과 소방장비 17대는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검색을 실시해 심정지 상태인 6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소방대는 3시간24분만인 31일 오전 3시1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거주자 1명이 숨지고 주택 1동 84㎡ 및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탔다.
이 불은 단순 화재 사고로 끝날 뻔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60대 남편 B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A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읽게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B씨를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단순 화재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의 냄새가 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내의 목뼈 일부가 골절된 사실이 드러나자 방화를 의심,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속된 B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B씨가 화재 발생 전 집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반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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