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 선발…"창의대응·관행혁신"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08:13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08:13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부산시 각 부서와 시민 추천을 통해 43건을 발굴·심사해 우수사례 10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1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관행 혁신, 협업, 갈등 조정, 창의적·선제적 대응 등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직원으로 최우수 3건 5명, 우수 5건 8명, 장려 2건 2명을 각각 선발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최우수 사례 3건을 살펴보면 문화시설개관준비과 박선옥 주무관, 지현경 주무관, 류병완 주무관은 사례조사, 법률자문, 부서간 소통·협업 등으로 전국최초 건립 중 문화시설인 오페라하우스·국제아트센터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추진, 총 34억5000만원의 세입 확보했다.

맑은물정책과 이양원 주무관은 전방위 노력으로 부산의 30년 숙원사업인 맑은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국정과제 확정 및 본격 추진에 기여했다.

법무담당관 김명년 주무관은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데이터를 활용해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납부한 세금을 선제적 발굴 및 환급,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우수사례는 5건이다. 먼저 북항재개발추진과 김수철 주무관, 윤기원 주무관은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대응 등 전방위 노력으로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를 조기 통과,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청신호를 제공하고 부산시 역점사업에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산업입지과 이규형 주무관, 권덕만 주무관은 기존 시행자와 노조 갈등을 중재와 소통으로 해결하고 기업 맞춤형 산단계획 변경을 통해 미래 신산업인 이차전지 생산기업의 역외 유출을 역내 유치로 전환, 대규모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하천관리과 이상한 주무관은 지자체 사무 이양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창의적 논리개발과 부처설득을 통해 최종 대상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에 기여했다.

소방재난본부 안종현 소방위, 김민재 소방교는 전기차 수요급증 및 화재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차 화재특성 분석 및 장비기획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조립형 '이동식 침수조'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공교통정책과 김지훈 주무관은 기존 예산방식을 탈피해 전국 최초 '비예산 전국공모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시민 접근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했다.

장려에는 2건이 선정됐다. 투자유치과 전창환 주무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적극 해석, 글로벌 ICT 기업 및 투자운용사와 협약 체결 등 전방위 노력으로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양자컴퓨팅 생태계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보건위생과 정창호 주무관은 창의적 사고와 민간업체와의 협업으로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위급 상황시 신속 대처 및 시민생명 보호에 앞장섰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에게 부산시장 상장 및 부상금과 함께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sj94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