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빅스 등 민주·공화당 의원 19명 공동발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하원에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셔먼 하원의원은 1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평화법안'을 이날 정식으로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9.04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동 발의자로는 로 칸나 의원 등 민주당 내 진보세력과 공화당의 앤디 빅스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회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셔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국, 한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1953년의 전쟁이 끝났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회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종전선언 전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며 법안을 반대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셔먼 의원은 "나는 1953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양보로 여기지 않는다"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전쟁에서 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 정부에 양보하길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형태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에) 다른 양보를 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이 특히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양보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한 적대세력이나 반대자들은 그것(종전선언)이 우리의 방위 태세를 약화하고 군사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이 방위 공약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셔먼 의원은 "목표는 (미북) 평화협정"이라며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한 단계가 될 테지만, 훨씬 더 중요한 단계는 미국인들이 (법안이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행정부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됐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법안에 명시돼 당시 한국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한인 지역단체 대표들이 적극 나서 해당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40명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쳤을 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세력의 호응도 이끌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이 법안에 담긴 종전선언 관련 조항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셔먼 의원 등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진보성향의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핵 합의를 위한 중요한 사전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전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 하원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말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해 온 영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법안이 외교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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