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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EU 포함 '7자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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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입춘이 지나고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한반도가 기다리는 평화의 봄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이를 억제하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는 점차 세지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심화할수록 한반도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 신음하는 한국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면한 문제는 전쟁 중에도 필수라는 외교가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북핵문제에서 실종됐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앞세운 봉쇄정책을 근간으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을 유인하기에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북한의 핵 보유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장하는 확장억제나 한국의 핵보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핵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을 확대시킬 뿐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해법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북한 체제안전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북미수교다.

북한은 1차 북핵위기를 종식시킨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부터 6자회담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고립됐던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카드가 북미수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수교의 꿈을 접고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외길을 선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듯 했던 북핵 문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로 고착되고 있다.

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러는 지난 2017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에 찬성한 바 있다. 당시 결의는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할 경우 자동으로 대북 유류 허용량을 추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미국과 전략경쟁 중인 중·러는 북한이 이후 ICBM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추가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며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이라고 북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상황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안보리를 활용한 대북 압박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한을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이해당사국인 기존 6자회담 참가국, 즉 한미일과 북중러가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7자회담을 제안한다.

서강대 정일영 연구교수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 판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EU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고 관리할 적임자"라며 "과거 EU는 북한과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인 정치회담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북한과 EU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구체화되기 전인 2015년까지 14차례의 EU-북한 정치대화를 지속했다"며 "이 정치대화에서 북한이 불편해하는 인권문제가 논의됐을 정도로 북한은 서방 강대국(연합) 중 EU를 유독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EU는 또한 2013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논의를 주도하고 현재 이 합의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협상자"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EU가 갖는 지위와 핵협상의 경험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EU 또한 수 차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담당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테이블은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선택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7자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을 배제한 5자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인 목표,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남북미중과 EU가 참여하는 5자, 혹은 7자회담은 미중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일부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비핵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고 또한 그러한 협상의 방식이나 형식 보도에 대해서도 항상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특정한 대화 형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북한이 계속 이런 협상과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핵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거나 대북제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셈법이 다르다고 해도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야 최소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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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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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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