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제주4·3군법회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추가신고를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2.28 mmspress@newspim.com |
도는 군법회의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희생자 친인척 조사, 읍면지역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2,43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중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2,221명으로 나머지 216명은 희생자로 미결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희생자로 결정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신고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을 위해선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우선 필요하다.
추가 신고 이후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되면 합동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79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67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제7차 추가신고 32,615건에 대하여 올 상반기까지 4·3실무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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