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주택법 33조에 따라 부대시설인 홈네트워크 건설사도 책임져야"
경찰 "사건 배정 등 논의 중"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 및 미 시공'에 대한 책임이 정보통신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로 전국 30곳의 아파트 단지가 시공 건설사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 및 미 시공'에 대한 책임이 정보통신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로 전국 30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독자제공] 2023.02.28 1141world@newspim.com |
28일 뉴스핌이 확인한 고발 건은 지난 15일쯤 전국 30곳(경기도 9곳)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발인들은 주택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의 제 1항과 2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시공사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 시공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소송 중인 대구의 한 아파트 사설 감정결과보고서에서는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월패드 예비전원장치 미시공'으로 세대당 100여 만원에서 2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또한 주택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는 주택법에 의해 시공사 또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보안 취약점에 대해 경기도 또한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 연동 및 호환성 등 홈네트워크 보안 등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토부 시행령(2021.01.01) 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2항에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정보통신단체표준(TTA)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한 경찰서에서는 "처리 기한이 두달 정도 걸려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배정이 되면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는 "사건 배정을 경제팀에 배정했다"며 "자세한 수사 계획은 아직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