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0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정기고시 이후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다음달 1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당 기본형건축비는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후 3개월 이후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시 비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레미콘(15.2%)와 고강도 철근(-9.9%), 합판거푸집(7.3%) 등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레미콘의 경우에는 지난 2월 비정기 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에 이미 반영했다.
또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2.21% 올랐고 특별인부와 콘크리트공의 노임단가도 각각 2.64%, 3.91%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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