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청년이 외교·안보 등을 제외한 정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전날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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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입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분야 정책 결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 관련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위원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해당 법령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과 대회 입상 실적 등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오는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