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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허용법에 반발…"헌재 마비·국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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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8일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 헌재 과부하로 위헌심판 기능이 흔들리고 4심제 도입으로 소송 장기화 우려를 제기했다.
  • 공청회 등 공론화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만 대상이어도 1만5000건↑ 추가"…'4심제·소송 장기화' 경고
"헌법 체계와 충돌·정치성 우려"…공청회·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요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만 대상으로 제한하더라도 1만 5000건 이상 사건이 추가 접수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 업무 과부하로 위헌법률심판 등 본연 기능이 흔들리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 Q&A' 자료를 통해 "패소 당사자들이 기본권 침해를 내세워 재판소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4심제'가 되면 소송이 장기화되고 확정판결도 취소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 = 뉴스핌DB]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죄 확정 뒤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추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장기 소송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중소기업·서민의 권리구제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담았다.

헌법적 측면에서도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헌법 101조)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107조)에 비춰, 헌재가 대법원 판단의 당부를 일반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방식은 헌법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권한을 법원과 헌재로 분산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해석 권력이 헌재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헌재가 제도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간접 반영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원 재판은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단심으로 불복이 어려운 헌재 판단이 3심을 거쳐 숙고하는 법원 판단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헌재의 연간 접수 사건이 약 2500건이고 평균 처리기간이 2년을 넘는다며 1만 건 이상이 더해지면 헌법재판 지연이 몇 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 대상 재판소원 인용률이 0%라는 점을 들며 "99% 이상 각하될 사건에 심판 자원이 낭비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헌법재판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만큼 전관 변호사 쏠림과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지출이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했다. 헌재가 2013년 의견을 낸 뒤에도 국회에서 본격 심사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11일 법사위 1소위 의안으로 상정돼 약 1시간 논의 후 의결되고 같은 날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는 것다. 지난해 5월 1일 선고 이후 즉각 발의된 점도 거론하며 충분한 논의·검토 없이 헌재 의견을 토대로 법안이 밀어붙여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행정처는 "공청회 등 공론화와 숙의가 선행돼야 하며 국회·법원·헌재·절차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도입 여부와 설계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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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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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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