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공사 내역을 추가·변경하고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하지 않은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광주광역시 소재)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체에 3건의 공사를 6억8860만원에 위탁했다.
세은건설은 해당 공사가 진행되던 중 총 68건의 세부 내역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하도급업체에 구체적인 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만 작업과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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