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채널 활성화…법 위반행위 감시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 회의실에서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진다.
또 양 기관은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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