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당절차 변경 시 이번 주총에서 정관 개정 필요
정기보고서에 정관·배당 부분 변경된 사실 기재해야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26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상장회사 정관 개정 시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간배당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 결정 시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정관에 대해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이유를 기재하고 배당의 경우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외희와 코스닥협회와 함께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ghtjen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