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전주·익산·군산을 오가며 3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친구사이인 B(20대) 씨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3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23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군산시 한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대·여) 씨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수거하는 것처럼 속여 345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익산시 한 마트 앞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D(60대) 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D씨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전주와 익산에서 피해자 2명에게 현금 1억3000여만원을 건네받았고 익산지역에서 현금 1500만을 수거하도록 지시받은 것까지 밝혀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무작위로 발송된 '대출ㆍ정부지원금' 문자메시지는 100% 미끼문자 이므로 절대 누르지도, 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또 검사·검찰수사관·금융감독원이나 은행직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보안 프로그램 등 어떠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이는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영장 등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고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전화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끝으로 국가기관·금융기관 어디든지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떤 명목이든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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