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인권위가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한 북구환경관리센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이하 인권위)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제주도가 협의체 구성 및 해결방안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고현수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권리보장 권고안 채택 관련 브링핑을 갖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2.22 mmspress@newspim.com |
이날 인권위의 권고안에는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의적 해고로 인한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덧붙였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내 소각시설은 2003년부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오다 이달 말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소각시설 근무 노동자들은 제주도가 고용승계 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원청인 제주도를 상대로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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