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A씨, 토스 운영사 상대 특허심판 청구
"토스머니 가상계좌 이체 방법, 특허 침해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관련해 개인 사업자와 특허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특허심판원 심판9부는 A씨가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상대로 낸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심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심결을 조속히 내려달라는 취지의 마지막 답변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모습. 2021.10.05 mironj19@newspim.com |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4월 통신단말기 및 은행 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 관리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3년 후인 2008년 6월 특허 등록을 받았다.
토스는 앱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식별되는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해당 계좌에 포인트나 현금을 충전해 다른 토스 가상계좌 또는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A씨는 지난해 4월 토스의 이같은 송금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A씨 사건을 맡고 있는 김현호 변리사는 "지금은 토스뱅크 등 서비스가 많아졌는데 본연의 기능 중 토스머니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이 의뢰인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심판원 판단을 받아본 다음 결과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스 측은 특허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은행 계좌에서 토스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등록된 특허 청구항에 따르면 가상계좌끼리 이체하거나 가상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은행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만 수행해도 특허 침해가 된다"며 "토스머니끼리 이체하는 것은 가상계좌끼리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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