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21억여 원을 투입해 약 1169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이며 4등급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병국 환경과장은 "올해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한 만큼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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