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추천제 통해 20일 취임
"재판 독립 저해 엄정히 대처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정중(57·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에 헌법적 책무를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 법원장은 20일 취임사에서 "헌법정신을 다시 확인해 굳건히 하고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정중 제18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3.02.20 shl22@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김 법원장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 법원장은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국가권한의 본체는 '재판'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개별 재판부'"라며 "결국 개별 재판부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각 재판부가 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재판의 3요소로 ▲충실한 심리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공정한 판단을 꼽았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기대는 높고 법원은 현재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배당받은 전체 사건을 원활히 관리하는 가운데 개별 사건의 심리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호소를 귀담아듣고 깊이 헤아려 신중히 판단하는 데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평정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임용 구조의 개선, 재판연구원 확대와 적재적소 배치, 법원 내 각종 실무연구회 활동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영상 재판 전용 법정, 오는 2024년 10월 시행 예정인 형사전자소송, 우선지원센터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언급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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