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에 상환 유예,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고금리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자, 장기입원치료자, 재난 피해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 유예를 해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보다 30∼50% 낮춰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준다. 새 특례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1년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도 본격화했다. 저신용자를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급전을 대출해준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위는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한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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