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대법원이 만경강과 동진강 경계로 관할 귀속 결정"...논거 피력
"새만금 동서도로·만경 7공구·신항 방파제 공유수면 매립지 김제 관할 마땅"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17일 만경7공구 일원과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총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과 관련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전체 회의에서 김제 관할 당위성과 논거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분위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와 군산시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사진=뉴스핌DB]2023.02.17 lbs0964@newspim.com |
앞서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귀속 결정 시 전체적인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하고 만강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추후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관할 결정을 마무리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만경강 아래에 위치하고 김제시와 연접되어 있어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김제시는 역설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김제가 바다로 나가기 위한 통로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대법원이 기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매립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계획을 감안해 관할 결정하도록 제시된 기준을 피력했다.
또 김제시는 그동안 중분위와 대법원에서 결정한 기준을 근거로 신항만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 8가지 기준을 근거로 설명했다.
▲신항만은 연접하고 있는 2호 방조제에서만 진입하며, 새만금 사업으로 종래의 해안선이 전부 소멸되고 서해안을 대표했던 갯벌이 사라졌다.
김제 산업의 한 축인 해양·수산업이 무너져 가는 상황으로 대법원에서도 3개 시군 중 김제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만일 새만금 신항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된다면 김제시 어민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해양 통로 차단으로 해양·수산업 회생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결정으로 관할 결정이 마무리 됐다"며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되어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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